출처 : https://www.etnews.com/20250714000375

사건 개요
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BOEO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23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 제소.

예비판결 결과 (2025년 7월)
ITC는 BOE 및 자회사 7곳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.
이에 따라 미국 내 수입금지(제한적 배제명령) 및 **판매·생산 금지(행위중단명령)**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.

영향 범위

  • BOE가 생산한 OLED 패널, 모듈, 부품 등이 대상
  • 이미 수입된 제품은 제외
  • 기존 재고 활용 및 신규 생산·판매 금지

향후 일정

  • 최종판결: 2025년 11월 예정
  •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: 이후 60일 이내
  • 일반적으로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뭄

시장 영향

  • BOE는 애플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 공급 차질 우려
  • 미국 수출 중단 및 제조 제한은 BOE에 중대한 타격

삼성의 추가 조치

  • 삼성은 2025년 4월 미국 텍사스동부법원에도 BOE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한 민사소송 제기